[포토] 탑, '실형은 면하고 재복무 심사'

입력 2017-07-20 14:35  


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탑(본명 최승현)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후 징역10월, 집유 2년, 추징금 1만2천원 선고를 받은 후 차에 탑승 하고 있다.

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와 함께 대마초 2회,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.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 됐으며, 경찰은 탑의 모발 검사를 통해 대마초 흡연 반응검사를 실시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.

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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